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부여를 하고있습니다.
09년 9월 1일 입사자이고요. 11년 8월 14일 퇴사자 입니다.
10년도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요.
11년도에 새로이 15개를 부여하였습니다.(회계년도방식)
회계년도로 하나 입사년도로 하나 11년도에 연차는 15개인데요.
회계년도는 1~12월까지이고, 입사년도는 실입사날짜로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11년도에 이 직원이 1,2,4,5,6,7월 총 6개를 사용하였는데요.
회계년도는 15-6 = 9개 지급?
입사년도는 10.09.01~10.12.31 사용갯수 + 11년 1월 ~ 11년 8월 31일에 사용한 6개를 더하여 15개에서 빼야하나요???
저희는 매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총갯수를 더해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 듯 해서요,,,
또 한가지로요.
10년 2월 1일 입사자인데요.. 10년도에는 회계년도로 해서 11개부여하여 남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요.
11년도에는 15*11/12 해서 14일을 부여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연차를 9개를 썼따고 가정.
11년 12월 말에 14일-9일 = 5일을 수당으로 지급예정
12년 회계년도로 15일을 부여하였는데 12년 5월에 퇴사를 하면,,,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1년 12월 말에 14일 부여한것이 입사년도로 비교했을 때 1일이 부족하고,,, 연말에 다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들이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한 사례중 2009.9.1.입사~2011.8.14.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1) 2009.9.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4월/12월) =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연차수당(5일분)으로 지급합니다.
(2)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8.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8.14.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이기간중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8.14.에 미사용연차휴가(15일-6일=9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1.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9.9.1.~2010.8.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9.1.~2011.8.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9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11.8.14.에 9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10.9.1.~2011.8.13.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내 연차휴가부여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므로 위 1)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위 1)의 (1) 2010.1.1.에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적절하므로 퇴직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1)의 (2)에는 9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소개한 사례중 2010.2.1.입사~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2.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3,4,5,6,7,8,910,11,12,2011.1.월(매월1일)각각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11월/12월) = 14일의 연차휴가를 2011.1.1.에 부여하여 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2012.5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1.1.~5월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근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위 2의 1)의 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절한 연차휴가관리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