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야휴직을 신청해서 1년정도를 쉬려하는데 이래저래 너무복잡하네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나라에서 주고..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평균급여의 40%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않는데, 퇴직금이 계속 그기간동안 누적이 되나요?
2. 출산휴가 기간중 45일은 출산후 꼭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제가 9월말부로 휴직을할 생각인데 어차피 육아휴직과 붙여서 1년을 쉴껀데도 출산휴가는 또따로 출산후45일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전에 45일초과되는 기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연차로 메꾸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모자르면요?
3. 육아휴직이 끝나고 권고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을 탈수있는건가요?
4. 육아휴직까지 끝내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혹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나라에서 주고..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평균급여의 40%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않는데, 퇴직금이 계속 그기간동안 누적이 되나요?
==>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중 45일은 출산후 꼭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제가 9월말부로 휴직을할 생각인데 어차피 육아휴직과 붙여서 1년을 쉴껀데도 출산휴가는 또 따로 출산후45일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전에 45일초과되는 기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연차로 메꾸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모자르면요?
==> 출산일 이후 휴가는 45일이상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이전 휴가는 45일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일 이후 휴가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산모보호에 유리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전 45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출산일 이전 45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이 끝나고 권고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을 탈수있는건가요?
==> 권고사직의 이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까지 끝내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혹 불이익이 생기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