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6047 2011.08.25 11:48

11월 24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야휴직을 신청해서 1년정도를 쉬려하는데 이래저래 너무복잡하네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나라에서 주고..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평균급여의 40%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않는데, 퇴직금이 계속 그기간동안 누적이 되나요?

 

2. 출산휴가 기간중 45일은 출산후 꼭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제가 9월말부로 휴직을할 생각인데 어차피 육아휴직과 붙여서 1년을 쉴껀데도 출산휴가는 또따로 출산후45일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전에 45일초과되는 기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연차로 메꾸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모자르면요?

 

3. 육아휴직이 끝나고  권고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을 탈수있는건가요?

 

4. 육아휴직까지 끝내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혹 불이익이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2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중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30일은 나라에서 주고..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평균급여의 40%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않는데, 퇴직금이 계속 그기간동안 누적이 되나요?

    ==>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산휴가 기간중 45일은 출산후 꼭 보장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제가 9월말부로 휴직을할 생각인데 어차피 육아휴직과 붙여서 1년을 쉴껀데도 출산휴가는 또 따로 출산후45일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전에 45일초과되는 기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연차로 메꾸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모자르면요?

    ==> 출산일 이후 휴가는 45일이상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이전 휴가는 45일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산일 이후 휴가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산모보호에 유리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일 이전 45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출산일 이전 45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이 끝나고  권고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을 탈수있는건가요?

    ==> 권고사직의 이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까지 끝내고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혹 불이익이 생기나요?

    ==>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면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유보된 육아휴직급여(15%)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2011.08.25 258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2011.08.25 2950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1.08.25 1513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직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1 2011.08.25 1682
»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1.08.25 3089
휴일·휴가 연차 재 문의 1 2011.08.25 1814
임금·퇴직금 2012년 아파트 전기기사 임금 1 2011.08.25 4617
여성 직장내 성추행... 1 2011.08.25 4451
해고·징계 제경우는.... 1 2011.08.25 2320
임금·퇴직금 퇴사후 무단 일당변경 1 2011.08.25 1660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기준 문의 1 2011.08.24 36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1 2011.08.24 2660
근로계약 78655 에 대한 추가 질의 합니다. 1 2011.08.24 1565
휴일·휴가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4 3151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46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 2011.08.24 1844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8.24 2453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2011.08.24 6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