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08.25 18:31

 

연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2~12월까지 만근을할시 8할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201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2011년중에 2개의 월차를 사용하였다고하면..

2012년 연차발생시 15개에서 2개사용분을 제외한 13개만 주어져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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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미만의 기간(2011.2.1.~12.31.)에 대해 : 3,4,5,6,7,8,9,10,11,12, 2012.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일까지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75일 = 15일 * (11월/12월) 

     

    만약 2011.2.1.~12.31.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3.75일-2일=11.75일의 연차휴가를 2012.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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