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2~12월까지 만근을할시 8할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201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2011년중에 2개의 월차를 사용하였다고하면..
2012년 연차발생시 15개에서 2개사용분을 제외한 13개만 주어져야하는건가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2~12월까지 만근을할시 8할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201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2011년중에 2개의 월차를 사용하였다고하면..
2012년 연차발생시 15개에서 2개사용분을 제외한 13개만 주어져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에 대하여 1 | 2011.08.29 | 216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8.28 | 2220 | |
근로계약 | 78682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1.08.28 | 1504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연체에관하여문의 1 | 2011.08.28 | 3386 | |
임금·퇴직금 | 중개사 ..수수료 및 임금에 관해서.. 1 | 2011.08.27 | 1624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 1 | 2011.08.27 | 3925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인가요 1 | 2011.08.27 | 1543 | |
임금·퇴직금 |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 2011.08.27 | 543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 2011.08.26 | 2085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26 | 1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 2011.08.26 | 684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부칙 임금보전 1 | 2011.08.26 | 183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1.08.26 | 2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월차에 대하여 1 | 2011.08.26 | 381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노조 의견청취 생략 1 | 2011.08.26 | 327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이사로인한 통근곤란시 2 | 2011.08.26 | 3709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52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5 | 1576 |
해고·징계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1 | 2011.08.25 | 196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한 강제 수당지급. 1 | 2011.08.25 | 25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미만의 기간(2011.2.1.~12.31.)에 대해 : 3,4,5,6,7,8,9,10,11,12, 2012.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일까지 13.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75일 = 15일 * (11월/12월)
만약 2011.2.1.~12.31.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3.75일-2일=11.75일의 연차휴가를 2012.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