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금융업종으로 직원 정년을 간부급인 1급직원과 2급이하 직원으로 나뉘어 1급 직원은 58세, 2급 이하 직원은 55세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58세로 되어 있음에도 규정에는 “58세에 도달하는 날”(즉, 58세 생일날)이 정년 이어서 사실상 57세가 끝나는 날이 정년입니다. 55세도 마찬가지로 54세가 끝나는 날이 사실상의 정년입니다.
○ 만약에 회사가 직원 정년을 현행 “58세(또는 55세)에 도달하는 날” 대신에 “58세(또는 55세)가 끝나는 날”로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는 경우
○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는 경우 근기법상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회사가 감수(또는 감내) 해야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견청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의견서 미제출에 따른 벌금형은 별론으로 하고 의견서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는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의견청취의무에 대한 견해도 존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시에 의견서 첨부는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근기 1455-2895, 1982.02.01
[질 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의견, 동의도 없이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작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 취업규칙이 적법한지.
[회 시]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는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체적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취지이며, 또 의견서 첨부는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어느 것도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의견이 첨부된 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절차적인 책임은 별도로 취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