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pjin 2011.08.25 16:57

20113월 상기 회사대표(강**)의 제의로 서울 양재동(전 직장 지하 커피숍)에서 대표와 전무(정**)와 만나 서울 사무실 개소(현 서울 **구 **동 소재)와 더불어 해외영업 담당 본부장으로 입사를 약속받았습니다. 월 급여 350만원, 활동비 50만원(법인카드), 인센티브 수출가의 5%를 받기로 하고 기존의 회사를 퇴직하고 입사를 하였으나 입사 후 단지 회사 유동자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3개월간은 인턴사원으로 대우한다기에 저는 그것에 불복하여 정식 직원의 대우(4대보험 가입)를 얻었습니다. 급여건에 대해서 참고로 5 25 150만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15일간(415일부터 30)급여라고 727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입금 받았을 당시 그 금액에 관해 경리, 회계담당(대표 자녀)에게 문의했을 때 대표가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5일치를 포함한 어떠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급여 요청을 하였지만 자신의 사정만을 말할 뿐 직원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절 어떠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입사하고 안 일이지만 현재 직원들이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로 3명이나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727) 오히려 서울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알아서 유지비와 급여를 충당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서울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보증금을 대신하여 급여로 대체하고 종지부를 찍자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사무실 임대료와 전기료는 3개월이 밀린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의 말투와 행태는 전혀 급여를 줄 의지와 직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출장에 따른 품의건(출장비용 부족금 332,447, 해외로밍비 25,544)과 활동비 50만원한도(법인카드)도 정지해서 직원으로써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황당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아니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직과 임금 체불로 인하여 개인의 신용은 물론 가정(처와 자녀 둘)의 불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강** 대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나름의 노력도 강** 대표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해결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통보도 없이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조속한 급여 수령과 처벌 방법 그리고 제가 취해야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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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임금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회사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귀하에게 지급키로 한 임금이 월350만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할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객관적 확인을 필요로 하고 이과정에서 구두상의 계약임을 이유로 회사가 귀하와 약정한 임금수준을 사실과 달리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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