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처 시작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역에 기존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과 여직원의 생리수당 지급이 모두 마이너스(-)처리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다 이번 조정때 폐지로 뺀것이라 합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급여 인상 책정은 있었습니다.
월차수당과 생리 수당을 빼고 주4시간 급여 + 할증률 25% 지급이 맞는지요?
7월 부처 시작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역에 기존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과 여직원의 생리수당 지급이 모두 마이너스(-)처리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다 이번 조정때 폐지로 뺀것이라 합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급여 인상 책정은 있었습니다.
월차수당과 생리 수당을 빼고 주4시간 급여 + 할증률 25% 지급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1.09.06 | 5642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 2011.09.06 | 3892 | |
근로계약 | 미수금 배상 1 | 2011.09.06 | 2227 | |
휴일·휴가 |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 2011.09.06 | 2652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2 | 2011.09.06 | 10085 |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3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