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처 시작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역에 기존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과 여직원의 생리수당 지급이 모두 마이너스(-)처리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다 이번 조정때 폐지로 뺀것이라 합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급여 인상 책정은 있었습니다.
월차수당과 생리 수당을 빼고 주4시간 급여 + 할증률 25% 지급이 맞는지요?
7월 부처 시작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내역에 기존에 지급 받았던 월차수당과 여직원의 생리수당 지급이 모두 마이너스(-)처리 되었습니다.
기존에 월차와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다 이번 조정때 폐지로 뺀것이라 합니다.
물론 4시간에 대한 급여 인상 책정은 있었습니다.
월차수당과 생리 수당을 빼고 주4시간 급여 + 할증률 25% 지급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1.09.01 | 4165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 2011.09.01 | 4507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도입에 월차, 생리수당이 조정 되었습니다. 1 | 2011.09.01 | 2273 |
임금·퇴직금 | 어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도와주세요 ㅜㅜ 1 | 2011.09.01 | 1921 | |
근로시간 | 여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기준과 공휴일 특근기준 1 | 2011.09.01 | 4195 | |
기타 | 근로기준법 서적 2 | 2011.08.31 | 4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8.31 | 6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5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 2011.08.31 | 10292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 2011.08.31 | 4804 | |
근로시간 | 포괄산정임금제로 한 연봉계약에 대한 문의 1 | 2011.08.31 | 3604 | |
근로계약 |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 2011.08.31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 2011.08.31 | 292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8.31 | 4881 | |
임금·퇴직금 |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 2011.08.31 | 3266 | |
임금·퇴직금 |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 2011.08.31 | 1457 | |
기타 |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 2011.08.31 | 2056 | |
해고·징계 |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 2011.08.31 | 5936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 2011.08.31 | 31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 2011.08.30 | 20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역시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취지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거나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