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섭 2011.08.31 13:34

 

안녕하세요.

퇴사문제 때문에 물어볼려고 글남깁니다.

제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근로조건은 인턴이라 위탁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8월 22일자로 퇴사를 이야기하니 한달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 이직문제로 물론 회사측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쩔수 없다고 사정을 봐달라해서

서로 사정을 봐서 9일자로 말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새로이 후임을 뽑아 교육시켜 배치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9월 9일자로 퇴사할수없으며 22일자로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수업하는 학교에 다른 선생님이 배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이직을 하기로 한 회사에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로 출근이 확정되어 있어서

9일 꼭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9일자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일날 월급을 수령한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쩔수없다고 우긴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9.9.자로 수리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면 9.10.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9.9.자로 사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에 대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9.9.자로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9.자로 사직하는 것을 회사가 승인하였는지 아닌지, 승인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이직으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1 2011.08.31 16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적용 1 2011.08.31 292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발생일 1 2011.08.31 4884
임금·퇴직금 직장측의 이유로 적게낸 사대보험료 모두 내어야 할까요 1 2011.08.31 3277
임금·퇴직금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 1 2011.08.31 1457
기타 사장님께 빌려드린돈 1 2011.08.31 2064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임금·퇴직금 조퇴시 근로임금 계산 1 2011.08.31 3117
고용보험 실업급여때문에 상담드릴게 있어요 1 2011.08.30 2018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30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8일 회사에 일용직 으로 일한경우(4대보험 미가입) 1 2011.08.30 27823
고용보험 문의합니다 1 2011.08.30 11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2011.08.30 400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2011.08.30 67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2011.08.30 5568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2011.08.30 55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415
기타 휴일근무관련 1 2011.08.30 4216
기타 시간외수당 1 2011.08.30 3853
임금·퇴직금 7인 사업장 주6일 1일 12시간 야간 근로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11.08.30 115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