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꺼벙 2011.09.01 00:59

3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회사지만 직원들 복지부분을 신경써서 해주고 있는데요

 

여름휴가를 08월01일~05일까지 보냈습니다.

시급기준을 4,500원이라 봤을때 4,500원*8시간*5일은 기본급여로 나가는건 알겠는데

주오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일요일 이틀에 대한 주급수당도 또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럼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를(월~금요일 이후 토일은 휴무) 4,500원*8시간*7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요 15일(광복절)처럼 공휴일 특근일 경우 1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기본근로 8시간+잔업2시간

은 산정시간이 13시간인데요

그럼 4,500원*13시간에 추가로 무엇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현재는유급휴일 근로일 경우  4,500원*15시간+36,000원(유급휴일수당)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게주는건지 아니면 잘못된 계산으로 많이지급하는지조차 잘 몰라서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거래처의 똑같은 실시간 물류공급 시스템 때문에 거래처의 특이사정으로 라인이 멈출경우는 쉬는시간으로 할애를 해주고 있으나 거래처가 오전근무만 하고 마칠경우(노동조합 선거 및 임단협관련 등등) 저희 회사 직원들도 퇴근을 시킵니다.

근무중 2~4시간 멈추었다가 다시 가동할경우는 쉬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점심먹고 퇴근을 할경우는 임금에서 퇴근시간 기준으로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모르겠네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가고 있습니다만 처음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 노동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싶어서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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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름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또는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사의 여름휴가의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부여하였으므로 주휴일 제도의 취지(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 부여)상 도래하는 주휴일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여름휴가와 무관하게 처리하면 되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회사의 유급휴일(8.15)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임금(50%),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적용되고, 휴업수당이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8월 15일이 회사의 유급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 4500원 * 8시간 *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4500원 * 10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4500원 * 10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500원 * (10시간-8시간) * 50%

    =  무급휴일인 경우

    무급휴일수당 : 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4500원 * 10시간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4500원 * 10시간 * 50%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500원 * (10시간-8시간)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거래업체의 조업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휴업에 따른 근로미제공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시간 4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시간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  [ 1일 평균임금의 70% / 8시간) * 4시간 ] 또는 (1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 8월 15일이 회사의 유급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 4500원 * 8시간 * 100%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4500원 * 10시간 * 100%

    =  무급휴일인 경우

    무급휴일수당 : 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4500원 * 10시간 * 100%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거래업체의 조업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휴업에 따른 근로미제공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휴업수당제도 역시 적용의무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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