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짱 2011.09.01 12:5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요.

회사에 사직서를 2011년 09월 10일에 그만둔다고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8월 31일까지 하라하셔가지고 지금은 나간상태인데요.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랑 무관하게일방적으로 하는거고요.

그리고 사직서에는 제가 쓴날짜에 싸인을 한게있는데 그게 9월 10일까지 다닌다 인정되는거아닌가요?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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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9.10.자로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9.10.에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으나, 회사가 9.1.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수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9.1.에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9.1.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수정요구하였으나, 귀하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처리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처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9.1.부터 귀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9.1.~9.9.까지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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