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1.09.01 14:39

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4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26시간 = 5752원

     

    2)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8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43시간 = 5350원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8월15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대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액 계산방법 좀?? 1 2011.09.02 185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8
노동조합 임시총회 절차 1 2011.09.02 2095
임금·퇴직금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 1 2011.09.02 2070
휴일·휴가 주휴일 1 2011.09.02 1925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3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2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9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70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8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8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87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98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62
»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6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1 2011.09.01 2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