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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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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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4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26시간 = 5752원
2)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8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43시간 = 5350원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8월15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대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