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11.09.01 14:38

2008.3.31까지 10인이 근무했는데 사무실외에 기타부서는 용역주는바람에 3인 근무가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상 2004년 6.15일이 정년퇴직일이지만 (1994.11.28입사) 퇴직금 지급을 안한 상태고, 2011.10.31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 정산하려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1994년부터 2010.11월까지의 연차 22일분을 2010.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원칙은 2004.6.15까지 18개연차 발생, 2004.6.15-2011.10.31까지 18개로 알고 있는데 18개의 연차수당으로 재정정해서 퇴직금 산출을 해야 하는지요.  과지급된 연차수당 4개는 차감하고 정산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3인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주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입사일부터 연장해서 계속 결재해주셨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정정하지 않고 그냥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답해 주세요.   항상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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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6월15일 명목상 정년퇴직일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계속고용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정년퇴직이 아니므로 2004.6.15.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본연차휴가외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함이 옳습니다.

     

    상담글에서 2004.6.15-2011.10.31까지 계속하여 어떠한 이유로 매년마다 18일씩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2004.6.15.이후의 기간에도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차휴가에 가산연차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를 가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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