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ty 2011.09.01 16:03

1. 회사차로 직원들을 출근 시키러 가다가 2차선에 잠시 정차 후 1차선으로 진입시 진행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외관상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2. 처음에 종합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회사에서도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 하더군요.

   피해자가 종합보험 안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병원가서 아프다고 해서 책임보험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회사에서 넌 신경쓰지마라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이없는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사고부위 : 오른쪽 앞쪽부터 뒷문까지

  - 피해자 차량 : 97년형 엑센트(매매가 80만원), 사고발생 후 10일 후 폐차

  - 차량 수리비 견적 : 168만원

  - 합의금 요구액 1차 120만원, 2차 200만원(2차는 인사합의 70만원 본 상태에서 요구)

 

5. 회사에서도 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탁(70만원)을 걸려고 합니다.

 

6.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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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손해사정사)등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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