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퀸 2011.09.01 16:11

저희 남편은 학원에서 학원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적지만 학원 5%의 지분을 갖고 있구요.. 처음부터 지분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분을 투자하게됐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주주이지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한 원장이 권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9년차이지만 학원이 잘 됐을 당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좀 많이 나와서 몇년동안 월급을 동결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학원 사정이 안좋아져서 2005년부터는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배당이 점점 줄어들어 1/3 가량 나오다가 2006년 9월부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대도 월급은 2006년 한차례만 올랐을뿐 18년이나 근무를 하고 주말(토요일은 매일 출근에다 일요일은 많이 쉬어야 두차례)이다 야근이다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도 수당도 없이 월급은 오히려 배당이 안나오는 관계로다 전보다 1/3이나 줄어든 셈입니다..요새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월급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지급되지 않아 원장이 학원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다른 것을 해보자고  종용을 했는데 기막히 답변이 들려오더군요..퇴직금이 없다는...

그래서 왜 안나오냐고 물었더니 주주이기때문이라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그리고 퇴직금은 월급 줄때 포함해서 줬다고 월급 받을때마다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말만 주주일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게 주주인가요? 투자금액도 회수 못하고 퇴직금도 없고..만 18년을 장기근속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

이런 경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답한 마음 헤아려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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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는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는 '당신은 키가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과 같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주주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종속된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법인회사의 임원 또는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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