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8월달 월130만원인데 저희회사는 유급휴무로하구있구요 하루 일당계산을 해야하는데
연장근무 4시간을(오후6시~10시) 더했습니다 그럼 금액에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리고 15일(광복절)은 포함을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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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1.09.06 | 5642 | |
여성 |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 2011.09.06 | 3892 | |
근로계약 | 미수금 배상 1 | 2011.09.06 | 2227 | |
휴일·휴가 |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 2011.09.06 | 2652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2 | 2011.09.06 | 10085 |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3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4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26시간 = 5752원
2) 유급휴무일 토요일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토요8시간 + 주휴8시간) * 4.345주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30만원 / 243시간 = 5350원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8월15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대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그동안의 관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