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차로 직원들을 출근 시키러 가다가 2차선에 잠시 정차 후 1차선으로 진입시 진행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외관상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2. 처음에 종합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회사에서도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 하더군요.
피해자가 종합보험 안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병원가서 아프다고 해서 책임보험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회사에서 넌 신경쓰지마라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이없는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사고부위 : 오른쪽 앞쪽부터 뒷문까지
- 피해자 차량 : 97년형 엑센트(매매가 80만원), 사고발생 후 10일 후 폐차
- 차량 수리비 견적 : 168만원
- 합의금 요구액 1차 120만원, 2차 200만원(2차는 인사합의 70만원 본 상태에서 요구)
5. 회사에서도 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탁(70만원)을 걸려고 합니다.
6.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손해사정사)등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