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2011.09.09 15:21

1)07년 7월 입사자 경우 2012년 1월이 되어서여 16일 휴가가 가능한데

2) 09년 1월 10일, 09년 12월 1일 입사자 경우 2012년 1월에 16일 휴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산일 기준으로

  만 3년 근속하면 그 다음해 16일이 부여된다면

 07년 입사자는 2011년 16일 휴가 발생

 09년 1월, 12월 입사자는 2013년에 16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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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바쁘게 답변하다보니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종전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종전 답변내용

    2007.7.4.~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변경 답변내용

    2007.7.4.~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종전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8635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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