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 2011.09.09 15:21

1)07년 7월 입사자 경우 2012년 1월이 되어서여 16일 휴가가 가능한데

2) 09년 1월 10일, 09년 12월 1일 입사자 경우 2012년 1월에 16일 휴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산일 기준으로

  만 3년 근속하면 그 다음해 16일이 부여된다면

 07년 입사자는 2011년 16일 휴가 발생

 09년 1월, 12월 입사자는 2013년에 16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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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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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바쁘게 답변하다보니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종전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종전 답변내용

    2007.7.4.~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변경 답변내용

    2007.7.4.~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5일*(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8.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09.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종전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8635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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