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2033 2011.09.09 00:04

부산 송도 유엔관광 호텔 프론터에  7월14일부터 22일까지 근무했는데  

저녁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만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낼부터 오지 말라는거예요

여기서 사전예고도 없이 낼부터오지말라고 해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게다가

아직까지 일한임금을 안 주는 것입니다

밤새워 일하고 그곳에 근무하기 전에 다른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가지못하게되고

해서 이곳을 찾게되었네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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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복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7.14.~22.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액수가 많지 않고 다른 다툼의 소지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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