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곳에
취업하여
다니다가 2달 좀 넘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해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곳에
취업하여
다니다가 2달 좀 넘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해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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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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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문제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도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모두 5인미만 사업장 그리고 6개월미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