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싸이드 2011.09.08 20:48

택시기사들중에   미 취업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 취업 운전기사들이 월급없이 하루 일당을 빼고난 나머지 수입금을 고용주에게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근로 감독관의 말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고용주로 부터 거절을  당햇고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햇는데

 3 자 대면도 햇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미 취업자는 퇴직금 같은것이 없다는 판결문 뿐 이엇습니다.

미 취업상태 라서 근로자로 인정 할수 없고  월급을 준 근거가 없어서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편법운영으로 취업되지 않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기관( 도청 택시운수 정책과) 공무원 들도 나 몰라라 하고 근로 감독관이라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 할수도 퇴직금도 지급할수도 없다...이렇게 하는건지....

 

힘 있는 사람들 한테는 굽신 거리고  앞장서서 문제를 처리 해 주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넘어 가려고 하는 공직자들 정말 이가 갈립니다.

어덯게 하면  저런  공직자들 혼내줄수 있을까요?

제주 고용노동부 에서  판결문이 나왓는데 노동 위원회로 올라가서 민원제기 해야 하는건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이대로  당하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한국노총에서는 이런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하겟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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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취업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정을 알수없으나, 상담글 내용을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노동부에서는 도급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앞선 상담글에서도 답변드렸고, 관련된 법원판결문도 소개해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이를 곡해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단지 민원처리기관에 불과할뿐, 그 결과가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노총 제주상담소를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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