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스 2011.09.08 15:02

2010년 11월2일부터 아웃소싱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근무시간 : 주야간 일주일씩 교대 , 8시30분 출근 12시간 이교대근무)

 

 2011년 2월1일부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구요

 

입사당시에는 컷팅반 부서로  주야간 이교대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한달후에는 타부서 인발반에서 일해 줄 수 없냐고 해서(인발반에서 일하시는분이 수량도 안나오고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주야 이교대로 근무하는거고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어서 인발반에서 충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나자 갑자기 인발물량이 없어서 2011년 2월중순부터는 다시 컷팅반으로 일하다가요

 

2월중순부터 8월초까지 쭈욱 컷팅반에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8월초부터 다시 인발반으로 일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주야 이교대로 일을하지않고

 

주간 고정으로 일해달라고 하네요 (그때 주간으로만 일해달라고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회사 사정이니 어쩔수없다고 말함)

 

전  컷팅반 근무를 하던지 인반발 근무를 하던지 회사에서 시키니까 열심히 하자는 마음은 있지만

 

주간 고정은 급여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마니 나고 저는 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

 

회사에 대해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회사는 어떤 조정도 없다고 말하네요

 

 

 

 

 

당췌 아무리 회사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하지만 주야간으로 일하러 온사람에게 주간만 하라고 통보하고 끝내는게 너무 분합니다

 

(2010년 11월-2011년 7월 까지의 금액을 평균해서 보면 215정도 입니다만 주간고정으로 일하는 급여는 170-180정도입니다)

 

 

개인적은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시간)변경에 대해서 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 할수있으며

 

이도저도 안대면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포함, 맡은 바 업무의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몇가지 사항들도 함께 점검해야 하지만,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하향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1.09.09 3289
임금·퇴직금 7월14일-22일까지 일한임금 받을 길 은요? 1 2011.09.09 1533
임금·퇴직금 미 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1 2011.09.08 1445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6
기타 빠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 2011.09.08 3771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11.09.08 1788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 2011.09.08 9110
» 근로시간 2교대에서 주간고정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 1 2011.09.08 2331
임금·퇴직금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돈을 못받았어요. 2 2011.09.08 2538
기타 재혼 가정의 사내 학자금 지원 문제 2 2011.09.08 4120
기타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9.08 2044
기타 퇴사후 회사에 손해발생시 1 2011.09.08 257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문의 1 2011.09.08 1713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조건 질문입니다 1 2011.09.07 4878
고용보험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2011.09.07 3051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업활동중 공무원에 합격 1 2011.09.07 4543
임금·퇴직금 잘못된 계산된 급여 받기 1 2011.09.07 1752
기타 사직 1 2011.09.07 269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년차수당 1 2011.09.07 2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