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ok 2011.09.07 17: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올해 3월말 회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을 4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을 해서 4번정도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응시를 한번했는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고 이번 9월에 최종합격발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사실 임용도 언제 될지도 몰라서 가정이 있는 몸이라 실업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임용전에라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형편이라서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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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6335

     

    다만, 최종 임용일전까지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시험함격이나 임용예정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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