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쏭 2011.09.07 10:58

연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8년 11월 1일 입사

2011년 9월 30일 퇴사

 

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초 12.31기준으로 선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2008.11.1~2008.12.31 - 연차 2개, 수당-1.1 선지급

2009.1.1~2009.12.31 - 연차 10개, 수당-1.1 선지급

2010.1.1~2010.12.31 - 연차 15개, 수당-1.1 선지급

2011.1.1~2011.12.31- 1년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2011.1.1 연차 15개 선부여

 

2011년도에 연차 15개의 선부여한 연차를 다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년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서 15개의 선부여한 연차는 만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무일자로 계산하여 2011.1.1~2011.9.30까지 11.21일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직원의 연차수는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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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1~2008.12.31 연차휴가 2일 부여
    2009.1.1~2009.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0일부여 2011.1.1. 미사용수당지급
    2010.1.1~2010.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2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3.1.1. 미사용수당 지급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011.1.1-9.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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