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박 2011.09.07 15:0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K사에 약 5년 3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결심하고 9월 1일부로 M사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에 8월 29일부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약 15일간 7회에 걸쳐 면담을 하였으나 사직서 처리를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 12일 제출한 사직서에는 不許 라고 기록하신 후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현재 제가 보관중입니다.)

 

이후 도저히 이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8월 29일에 출근하여 8월 29일부로 사직하겠다는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1일 부로 M사에 입사를 하였으나..

K사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4대 보험 등의 가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사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매일 결근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K사로 부터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

2. 이직한 M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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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8.12.)을 기준으로 해당 임금지급기(8.1.~8.31)의 다음 임금지급기(9.1.~9.30)까지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인 9.30.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9.1.자로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9.1.이후부터는 결근처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청구권자인 회사측의 재량사항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10.1.부터 발생하므로, 사직의 효력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고용보험 등의 이중가입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하나의 공용보험피보험자격만 인정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0.1.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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