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9.06 17:02

매번 답변 감사합니다

 

s회사에서 20년 전 조합장에 당선되어  연임중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회사부실로 인해 감시하기위해 감사를했다고함)

등기 감사로 10년 전부터 되어있었습니다.

6년전 단위조합에서 산별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여 지부장 수행중 산별 위원장에 당선 되어 3년 임기중 2년 업무중 s회사에 등기 감사로 되어 있다는게 문제시 되자 사퇴하였습니다.

등기 감사는 조합원이 될수 없고 이는 위원장도 될수 없다하여 문제가 확대 되자 스스로 사퇴하였습니다.

질문은

1. s회사에서 20년전 조합장에 당선될 때는 아무 직책도 없는 조합원이였는데 3선 당선되어 회사의 운영 부실로 인해 조합장이 등기 감사를 하면 조합원의 자격 또는 조합장 직에 문제가 있는지요??

 

2. 등기 감사를 하면서 s조합에서 산별로 전환해서 지부장 직을 수행하다 산별 위원장에 당선 될시 등기 감사 직을 계속유지 하고 있다면 위원장 자격에 문제는 있는지요.

 

3.처음부터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분이 그동안 받았던 급료. 보너스. 각종 활동비를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4. 우리가 준 임금등을 반환 소송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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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8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감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 규약에서는 '퇴직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자가 비조합원의 지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자격은 비조합원으로 된 날로부터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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