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러브 2011.09.15 10:09

연장근무 or 휴일근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8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였고 4대보험 상실 신고는 9월 9일쯤에 이루어진거 같아요.

저희 회사는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휴일) 근무 수당은 노동법상 일일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시간당 5천원씩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거기에 식대 1만원 플러스 해서요.

예를 들어 제가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했다면 6*5,000원 +10,000원 =40,0000원 이렇게요...

제가 1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계속 그런식으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보니..7,000~7,500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이를 1.5배 하면 연장(휴일)근무 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는건데..

그럼 제가 그동안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절반이나 덜 받아왔다는 말이 되네요.

혹시 이거 신고?하면 제가 덜 받은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퇴직금을 계산하는데도...연장(휴일)근무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퇴직금도 조금이나마 더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를 어찌 처리해야할지...

신고하면 덜받은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에도 같은 일 때문에 퇴사한 직원한테 신고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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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7,000원이라면 휴일 근로시 7,000 * 1.5 * 휴일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월급명세서상 휴일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월급명세서를 입증자료로 활용가능)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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