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션 2011.09.15 12:43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상담받고자 글 올려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내 협력업체에 09년 9월 16일 입사하여 10년 8월 중반부터 11월 초중반까지 회사와 합의하에

집안사정으로 휴직<이때 4대보험이 입금처리가 안되었다가 후에 보니 전부 정상 납입되어있네요>후 11년 3월 15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때도 본래 휴직상태에서 집안일이 너무 오래 걸려 부득이 하게 6월 15일날 퇴직처리 하였고

서류상엔 정상근무종료일인 3월 15일부로 퇴직된걸로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퇴직연급이 들어갔구요. 09년 9월부터 신한은행 d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퇴직증명서와 지급명령서 같은걸 받아

해당 운용사에 제출해 받으면된다고 해서 회사에 찾아가 경리에게 문의를 하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머 다시 계산을

해서 주는거지 그돈이 제께 아니라는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신한 은행 퇴직연금이며 db형 이고 추계액 290만원 적립율 59.96 예상수급액165만원 가량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달엔 예상수급액이 150만원으로 봤던거 같은데.. 왜 올라가는건지..

그리고 추계액과 적립율 예상수급액등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퇴직금계산으론 300만원가량 지급되는걸로 나오는데.. 연급 예상수급액은 165만원가량이면...

제가 받을 퇴직금이 165만원이란것인가요?? 아니면 적립율이란것이 회사에서 40프로 가량 적립을 안해서 165만원이란

예상수급액이 나오고 추가 40프로는 회사에서 받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퇴직후 연금은 1년단위로 적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연금운용사에 서류제출후 받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퇴직금은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하는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해놓고 퇴직후 회사에서 다시계산해야한다 그리고 준다라면 굳이 연금에 들필요가 없는건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형 퇴직금은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금원을 연금기관에 적립을 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미 연금기관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운용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명에 대해. (회사가 퇴직후 다른회사로의 ... 2007.12.02 6024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6023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6023
고용보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 2009.08.12 602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2004.12.17 6021
☞출산휴가중 급여와 육아휴직에 관해.. (출산휴가 중의 임금, 상... 2007.05.23 60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6021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7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17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2017.04.11 601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공휴일 적용에 대해 1 2012.02.17 6015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2007.05.21 6015
기타 비상장기업 대주주 변경후 근로자 미동의 고용승계 건 2 2013.10.27 6013
Re: 대표이사의 책임범위 2001.02.05 6013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60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2010.11.03 6009
근로시간 출근시간의 정의 1 2012.02.03 6007
☞퇴직시 위로금에 대해서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008.09.01 6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