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오늘 윗분과 대화중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사원과의 재계약없이 (양해도 구할 필요 없이)
야근 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이게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 2011.09.21 | 2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 2011.09.21 | 267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 2011.09.21 | 1553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 2011.09.21 | 5064 | |
여성 |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 2011.09.21 | 21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9.21 | 1725 | |
여성 |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 2011.09.21 | 1920 | |
휴일·휴가 |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 2011.09.21 | 152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 2011.09.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9.21 | 22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 2011.09.21 | 4567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 2011.09.21 | 2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 2011.09.20 | 1420 | |
고용보험 |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20 | 7233 | |
휴일·휴가 |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 2011.09.20 | 86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 2011.09.20 | 2347 | |
임금·퇴직금 | 정당한 퇴직금인지에 대한 문의 1 | 2011.09.20 | 1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1.09.20 | 1430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1.09.20 | 5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야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청구권은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삭감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확보된 임금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