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마리이 2011.09.16 13:56

2009년1월에입사해서 20118월에 퇴사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시점이 2010년 12월 1일이기 때문에 법 적용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를 해야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010.12.부터 약 9개월 가량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011.11.말까지 근로를 하여야만 만1년이 되여 퇴직금이 발생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1 2011.10.22 1969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은? 2 2011.10.21 2201
임금·퇴직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임금·퇴직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5
임금·퇴직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2011.10.18 2585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72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2011.10.10 2358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1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1.10.06 2100
임금·퇴직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41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60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임금·퇴직 약국 퇴직금 관련 2 2011.10.01 3174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임금·퇴직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2011.09.29 3605
임금·퇴직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 1 2011.09.27 4655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