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 2011.09.17 10:45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번 달 28일경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1달을 못채우고 이사를 갈 경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또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를   

제가 회사와 고용보험에  취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 퇴직의사를 밝히시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는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십시요.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과 연락하여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귀하의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회사이전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퇴직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하였거나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가 스스로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경우 회사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언제 근로자들에 알렸는지, 회사가 언제 이전하였는지, 귀하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93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6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6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61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33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고용보험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2011.03.16 31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2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2010.12.14 3030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24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10.05.25 49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7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0.05.11 4837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