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2010년도 3월15일입사하여```2010년도에 년차휴가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2011년도에 사용할 수있는 년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2010년도 3월15일입사하여```2010년도에 년차휴가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2011년도에 사용할 수있는 년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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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9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5 |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5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34 | |
여성 |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육아관련 1 | 2011.09.26 | 24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 2011.09.25 | 756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좀 1 | 2011.09.24 | 3485 | |
근로시간 | 주5일근무제 1 | 2011.09.24 | 2476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 2011.09.24 | 6728 | |
임금·퇴직금 | 제 상황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 2011.09.24 | 1613 | |
기타 | 회계감사장부 열람과 총회 1 | 2011.09.24 | 2216 | |
임금·퇴직금 |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문의 1 | 2011.09.24 | 1615 | |
임금·퇴직금 | 3개월째 퇴사하였는데 3개월월급을 소급적용하여 전액삭감했습니다 1 | 2011.09.23 | 20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복직명령 1 | 2011.09.23 | 27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과 인턴지원금 지원 관계 1 | 2011.09.23 | 3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1.09.23 | 2083 | |
해고·징계 | 퇴사예정자의 변심 1 | 2011.09.23 | 1964 | |
임금·퇴직금 |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09.23 | 3564 | |
여성 | 육아휴직 가능성 1 | 2011.09.23 | 2825 | |
산업재해 | 동호회 활동중에 산재 해당 여부 2 | 2011.09.23 | 2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경우
2010.3.15.~2011.3.14. 근무기간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11.3.14.~2012.3.1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3.14.이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3.14.~2012.3.13.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5일-5일=10일입니다.
2.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회사의 회계일(1.1.)로 하는 경우
1) 2010.3.15.~12.31. 근무기간에 대해 :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매월 15일)에 각각 1일씩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292일/365일)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잇습니다. 만약 2010.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2일-5일=7일의 연차휴가를 2011.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1.1.1.~2.14.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1과 3.1에 각각 1일씩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