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1.09.20 10: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2010년도 3월15일입사하여```2010년도에 년차휴가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2011년도에 사용할 수있는 년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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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경우

    2010.3.15.~2011.3.14. 근무기간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11.3.14.~2012.3.1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3.14.이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3.14.~2012.3.13.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5일-5일=10일입니다.

    2.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회사의 회계일(1.1.)로 하는 경우

    1) 2010.3.15.~12.31. 근무기간에 대해 :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매월 15일)에 각각 1일씩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292일/365일)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잇습니다. 만약 2010.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2일-5일=7일의 연차휴가를 2011.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1.1.1.~2.14.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1과 3.1에 각각 1일씩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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