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2010년도 3월15일입사하여```2010년도에 년차휴가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2011년도에 사용할 수있는 년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 2010년도 3월15일입사하여```2010년도에 년차휴가를 5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인데 2011년도에 사용할 수있는 년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후 재출산으로 인한 퇴사 1 | 2011.09.21 | 21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9.21 | 1725 | |
여성 | 임신 중 법인이 바뀌는 경우의 출산지원금 1 | 2011.09.21 | 1920 | |
휴일·휴가 |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세요 1 | 2011.09.21 | 152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연차지급계산 문의 1 | 2011.09.21 | 2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9.21 | 22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병간) 신청가능여부 및 구비서류 1 | 2011.09.21 | 4567 | |
임금·퇴직금 |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11.09.21 | 5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도중 문제점 문의합니다. 1 | 2011.09.21 | 2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 기타문의요.. 1 | 2011.09.20 | 1420 | |
고용보험 |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20 | 7233 | |
휴일·휴가 |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 2011.09.20 | 86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인한 고과 부족 1 | 2011.09.20 | 2347 | |
임금·퇴직금 | 정당한 퇴직금인지에 대한 문의 1 | 2011.09.20 | 1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1.09.20 | 1430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1.09.20 | 53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서.. 3 | 2011.09.20 | 2241 | |
임금·퇴직금 |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 2011.09.20 | 3129 | |
근로시간 | 주5일제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 2011.09.20 | 1912 |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일수 1 | 2011.09.20 | 4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경우
2010.3.15.~2011.3.14. 근무기간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11.3.14.~2012.3.13.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3.14.이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1.3.14.~2012.3.13.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5일-5일=10일입니다.
2.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기준일이 회사의 회계일(1.1.)로 하는 경우
1) 2010.3.15.~12.31. 근무기간에 대해 :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매월 15일)에 각각 1일씩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292일/365일)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잇습니다. 만약 2010.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2일-5일=7일의 연차휴가를 2011.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1.1.1.~2.14.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1과 3.1에 각각 1일씩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