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wces 2011.09.20 14: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0년 10월 14일 입사

2011년 11월 01일 ~ 2012년 01월 31일 출산휴가 예정

2012년 02월 01일 ~ 2013년 01월 31일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1월 01일 기준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2011년 01월 01일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2개를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편입니다.

1. 제가 2011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데 10월말에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입사 후 1년이 되기전인 2011년 10월 14일전에 연차를 당겨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해도 된다면 몇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되도록이면 내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당겨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사용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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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9.2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자인 경우라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10.14.~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0년 11월, 12월(매월14일)에 각각1일씩 총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부터 1년동안 15일*(79일/365일)=3.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매월14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년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법률상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미 2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jwces 2011.09.22 23:46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1. 남은 연차 6개를 2012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2013년도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2012년에 수당으로나 연차로 챙겨    

       줄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2. 원장님께서 내년에 소멸되니 이미 2개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 13개를 2011년 10월말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2011. 10. 0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 (출산휴가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요? 발생한다면 몇개가 되며 내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2013년 02 .01에 출근했을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4. 답변 중 2)번의 15개의 연차갯수가 1)번의 연차갯수 3.25개가 포함되지 않은 갯수인지요?

  • 상담소 2011.09.23 10:41작성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의 가불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32180

    2. 2011.1.1.~12.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2.1.1.~12.31.까지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고 그 사유가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때문이라면, 2013.1.1.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2012.1.1.~1.31.까지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2012.2.1.~12.31.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고 회사 전체의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 15일 * (31일/365일) = 1.27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9C%A1%EC%95%84

    4. 3.25일의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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