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비정규 계약직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2010.6 ~ 2011.1.6일 (일년씩 계약)
* 사감으로 연수가 있을때만 출근합니다
한주 최대 출근일 4일 (월~목요일) 예)목요일 출근하면 금요일 아침에 퇴근하므로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계약서상 근무시간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9시까지로 ( 일 8시간, 휴게시간, 초과 2시간) 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2011.1.6 일까지 급여 [ 2010년 일급 40820 시간외 수당단가 7653 ( 40820 /8 *1.5 = 7653 ) 일일 2시간 초과 : 15307 ]
월 | 근무 일수 |
인건비 | 초과근무 | 보수계 |
1 | 12 | 489,840 | 183,680 | 673,520 |
2 | 8 | 326,560 | 122,450 | 449,010 |
3 | 14 | 571,480 | 214,290 | 785,770 |
4 | 12 | 489,840 | 183,680 | 673,520 |
5 | 10 | 408,200 | 153,070 | 561,270 |
6 | 7 | 285,740 | 107,140 | 392,880 |
7 | 9 | 367,380 | 137,760 | 505,140 |
8 | 16 | 653,120 | 244,910 | 898,030 |
9 | 12 | 489,840 | 183,680 | 673,520 |
10 | 11 | 449,020 | 168,370 | 617,390 |
11 | 9 | 367,380 | 137,760 | 505,140 |
12 | 9 | 367,380 | 137,760 | 505,140 |
1 | 3 | 128,580 | 48,220 | 176,800 |
1. 일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구했는데 맞는지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
기간 |
출근일수 |
기본급 일당 *출근일 |
초과수당 |
2010.10.6 ~ 2010.10.31 (26일) |
9일 |
367,380 원 |
137,760 원 |
2010.11.1 ~ 2010.11.30 (30일) |
9일 |
367,380 원 |
137,760 원 |
2010.12.1 ~ 2010.12.31 (31일) |
9일 |
367,380 원 |
137,760 원 |
2011.1.1 ~ 2011.1.5 (5일) |
3 일 |
128,580 원 |
48,220 원 |
합계 (92일) |
30일 |
1,230,720원① |
461,500원② |
1일 평균임금 1,692,220 / 92 = 18,393
2. 통상임금은 다음에서 맞는게 있는지요 ?
a. 통상시급 40820 /8 = 5,102 일급 나누기 8시간 /
b. 통상시급 40820 / (8 + 2 * 1.5) = 3710 근무시간이 8시간에 초과 2시간이므로
c. 통상시급 40820 + 15307 / ( 8+2*1.5 ) = 5,102
* 통상임금은 얼마인지요 ? (통상시급에 일 8시간으로 곱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지 ? 아니면 10시간을 곱해서 구하는지요?)
3. 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 되는지요?
4.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일급제의 경우 15일이상 출근하면 한달 만근한것으로 본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일당을 받고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근로제공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그 임금액도 일정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있으나, 현재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미비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1970.10.23, 근기 1455-9989)은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3개월동안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고,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하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규정을 산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위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감안한다면 일단 1일 평균임금은 귀하가 계산하신바와 같이 18,393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40,820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인 40,82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고려한다면 40,820원*73% = 29,799원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9,799원*30일*(1년이상의 계속근로일수/365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현재 법률적 미비사항이므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답변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는 의견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월중 15일이상 출근하면 만근으로 본다는 내용은 행정해석, 판례, 법률등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