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2011.09.28 11:05

근무자가 사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인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약 4개월간 일을 했고, 프로젝트가 끝나자 마자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을 물어

 

9월 15일 바로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고 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보았으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구제를 포기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채불된 임금이 있던 상태였는데 8월 미지급 급여(866,666원)와 9월분 급여(1,333,333원)

 

받겠다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해 금액 1,000만원에 대해 민사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를 포기할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 프로젝트 진행 내용 -

 

프로젝트 진행당시 디자이너 한명과 본인(프로그래머) 한명 만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요청 업체에서 직접 작성한 기획서를 보고 기간을 두달을 잡았으나,

 

요청 업체를 직접만나 회의를 해본 결과 2개월 이상이 소비될 것을 업체 측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기획 의도파악이 힘들어 진행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투입당시 프로그래밍할 준비도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완료 되어 있어야할 퍼블리싱 작업도 완료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퍼블리싱 작업 까지

 

하였으며, 요청 업체 측의 프로젝트 기획 미숙으로 인하여 기획이 자주 변경 되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업체 측에 혼자 개발 완료가 힘들것 같아 개발자 추가인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8월 중순쯤 개발자 한명이 추가 되어 9월 14일 프로젝트를 완료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퇴사당시 9월 19일 에서 9월 23일 이내에 지급 하겠다던 채불임금 8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본인이 고의로 프로젝트를 지연 시켰다고 하며,

 

억지를 부리고며 민사소송을 빌미로 본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 이렇게 지식인을 통하여 우선 적으로 질문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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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흔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손해금을 배상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미지급임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을 서로 상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할 임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할 수 없으며,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차후 사용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손해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손해금을 청구한 사용자는 손해금의 내역, 손해의 원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정도,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의 적절성 등을 법원에 입증하여야만 가능한데,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 도중에 흔히 예상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작전(임금과 손해금의 상계)에 말리기 보다는 임금과 손해금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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