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전으로 통근버스 이용 3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전 7년넘게 근무중이고.. 회사이전은 2년전에 했습니다..
회사이전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걸로도 사유가 될수 잇습니까?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버스 이용 3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전 7년넘게 근무중이고.. 회사이전은 2년전에 했습니다..
회사이전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걸로도 사유가 될수 잇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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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33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43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34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5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10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63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20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시기가 2년전이고 퇴직시기가 현재싯점이라면, 현재 싯점에서의 퇴직사유가 반드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