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dddd 2011.09.28 23:08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버스 이용 3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전 7년넘게 근무중이고.. 회사이전은 2년전에 했습니다..

회사이전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걸로도 사유가 될수 잇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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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시기가 2년전이고 퇴직시기가 현재싯점이라면, 현재 싯점에서의 퇴직사유가 반드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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