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전으로 통근버스 이용 3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전 7년넘게 근무중이고.. 회사이전은 2년전에 했습니다..
회사이전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걸로도 사유가 될수 잇습니까?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버스 이용 3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전 7년넘게 근무중이고.. 회사이전은 2년전에 했습니다..
회사이전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이걸로도 사유가 될수 잇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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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 2011.09.30 | 1655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1.09.29 | 1560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 2011.09.29 | 1771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금 1 | 2011.09.29 | 2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 2011.09.29 | 1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1.09.29 | 3347 | |
근로계약 |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 2011.09.29 | 4615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 2011.09.29 | 4187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 2011.09.29 | 360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11.09.29 | 4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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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시기가 2년전이고 퇴직시기가 현재싯점이라면, 현재 싯점에서의 퇴직사유가 반드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