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문의드렸는데요..다른방향으로 한말씀만 더해주십시요..
제가 선거관리 위원입니다..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요.신용불량자인 조합원께서
위원장 으로출마를 하려합니다 재직기간은 물론됩니다
문제는 당선이된다음에 조합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남의명의 통장으로 관리를해야한다는건데요..
물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모르고있읍니다... 내일등록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어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문의드렸는데요..다른방향으로 한말씀만 더해주십시요..
제가 선거관리 위원입니다..내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인데요.신용불량자인 조합원께서
위원장 으로출마를 하려합니다 재직기간은 물론됩니다
문제는 당선이된다음에 조합돈을 관리해야 하는데 남의명의 통장으로 관리를해야한다는건데요..
물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모르고있읍니다... 내일등록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49 | |
임금·퇴직금 | 자녀 학자금 고용보험 산정 포함 유무 1 | 2011.09.30 | 3320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퇴직시 상여금 산정방법 1 | 2011.09.30 | 168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11.09.30 | 1916 | |
기타 |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 2011.09.30 | 1654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1.09.29 | 1559 |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 2011.09.29 | 1770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금 1 | 2011.09.29 | 20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 2011.09.29 | 18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1.09.29 | 3343 | |
근로계약 |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 2011.09.29 | 4589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 2011.09.29 | 34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 2011.09.29 | 4186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 2011.09.29 | 359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11.09.29 | 4057 | |
여성 |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9.28 | 79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8 | 2777 | |
노동조합 |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 2011.09.28 | 404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 2011.09.28 | 2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산 관리를 위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다면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을 하여 법인명의의 통장 개설 또한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이 주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신청기관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