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1.09.29 14: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 40시간 사업장이구요

1년 미만자는 원래 휴가 발생이 되지 않으나 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고 사용시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근태기준일이 12월1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근태기준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1년미만자에게도 휴가를 근무개월수에 비례하여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11개월근무 14개 생성, 10개월 13개 생성..이런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2011년 4월1일 입사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을 2011년 8월 31일에 그만두고 그 기간동안에 별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에는 휴가보상을 4개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건지요?

또  12월1일에 7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5개을 생성(이 5개는 2012년 사용할수 있는 휴가) 되고 2012년1월31일에 그만두었을시

이사람은 생성해준 5개을 무시하고 월1개씩 계산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내용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글로 설명을 하자니..참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특정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를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1년미만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1. 입사를 하여 5개월간 근로를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이미 5개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추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전체 근속월수를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근속월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사용한 일수에 한하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2011.09.30 1655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1.09.29 1560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2011.09.29 1771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금 1 2011.09.29 2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2011.09.29 1883
»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1.09.29 22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47
근로계약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2011.09.29 4615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87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2011.09.29 360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11.09.29 4063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8 2778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2011.09.28 4050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2011.09.28 2796
기타 일일 타임오프시간 1 2011.09.28 2486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65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임금관련 1 2011.09.28 1793
여성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1 2011.09.28 5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