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1.09.28 18:30

주40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08:00출근하여 18:00 퇴근하며 일일7시간 기본 근무이며 나머지시간은 연장근무입니다.

월~금요일까지7시간 (35시간) 토요일 5시간 이며 나머지 는 연장근로 적용합니다.

일일 타임오프시간은 몇시간 적용 되는지요?

토요일은 타임오프가 몇시간 적용 되는지요? 

타임오프 시간 1000시간중  2010년 7월1일 부터 2011년 7월31일 까지 400시간만 사용했을시 나머지 타임오프 시간은

소멸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9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시간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 시간(예 : 8시간)”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면제시간은 '연간단위'로 산정된 시간이므로, 1년단위로 산정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면제시간에서 남는 시간이 있다고 그 남는 시간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녀 학자금 고용보험 산정 포함 유무 1 2011.09.30 3341
임금·퇴직금 복직 후 퇴직시 상여금 산정방법 1 2011.09.30 1691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용 1 2011.09.30 1923
기타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2011.09.30 1655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1.09.29 1560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2011.09.29 1771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금 1 2011.09.29 2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2011.09.29 1883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1.09.29 2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58
근로계약 전직할 때 동종업계의 범위. 1 2011.09.29 4685
해고·징계 당일해고, 퇴직금, 급여 문제 1 2011.09.29 34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90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1 2011.09.29 360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11.09.29 4063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28 2778
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격 1 2011.09.28 4052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가입/신청 방법 1 2011.09.28 2796
» 기타 일일 타임오프시간 1 2011.09.28 24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