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범맘5448 2011.09.30 09:46

저는 현재

촉탁이구요....

현재 부천 지점에서 근무중입니다. 10월에 여의도로 발령이 났는데요

집이 인천이다 보니 집에서 서울 근무처까지 한시간 30~40분이 소요됩니다.

버스 한번, 지하철 두번을 타야하죠...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안된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발령이 났는데요....

혹시 적절한 사유없이 발령을 냈다면 제가 부당함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곘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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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사발령은 일반적으로 경영권의 형태로 해석되지만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할 때에는 부당전근에 따른 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근 배치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출퇴근 시간 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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