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0615 2011.09.29 15:14

인사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정규직(기간제 1년 단위)에 대한 내용중에서 근로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직장은 주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로일 항목에 월~토(주 40시간) 근무라고 명시하고 휴일을 일요일 및 공휴일로 명시해도 되나요?

또는 근로일을 월~일(주 40시간) 근무라고 해도 되는지요? 휴일을 주휴일 및 국가 지정 공휴일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 걱정이 되어서요,  3교대 근무가 돌아가서 주 40시간에 맞게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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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매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일 연속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매주 고정적인 주휴일에 대해서는 휴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주의 1일의 대해서는 주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판단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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