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퇴사한후 재입사 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급여는 2개월 반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에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조건에서 재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받는 조건이 되는건지요?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퇴사한후 재입사 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급여는 2개월 반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에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조건에서 재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받는 조건이 되는건지요?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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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화의인가 결정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체당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의개시신청을 한 이후 화의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