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싼타페 2011.10.04 13:16

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퇴사한후 재입사 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급여는 2개월 반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에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조건에서 재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받는 조건이 되는건지요?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화의인가 결정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체당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의개시신청을 한 이후 화의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07
임금·퇴직금 비 영리업체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1 2011.10.10 1459
기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거죠?? 1 2011.10.10 1841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800
휴일·휴가 1022번호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1 2011.10.10 2394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7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2011.10.09 2045
임금·퇴직금 3교대 서비스업 야간조 최저임금계산 1 2011.10.09 2426
임금·퇴직금 조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8 2516
기타 2교대 근무 회사를 다니는데...일한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거 같... 1 2011.10.07 10281
노동조합 노동조합운영 1 2011.10.07 1409
기타 사내 커플(부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관련 질의 1 2011.10.07 5767
휴일·휴가 잔여연차휴가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2011.10.07 3367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57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10.07 1643
산업재해 산재 문의드려요 1 2011.10.07 7533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지급에 관하여, 1 2011.10.06 2003
여성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할 경우 1 2011.10.06 6781
임금·퇴직금 경영악화로 인한 인금삭감_중간정산 1 2011.10.06 2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