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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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1.10.20 | 2045 | |
기타 | 주차에관해서 1 | 2011.10.20 | 15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10.20 | 2088 | |
고용보험 |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 2011.10.20 | 2875 | |
임금·퇴직금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0.20 | 3666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 2011.10.20 | 2696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1 | 2011.10.20 | 2402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926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 2011.10.20 | 4157 | |
기타 | 이직시 문제 관련 1 | 2011.10.20 | 1650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관련 1 | 2011.10.20 | 17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6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2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 2011.10.20 | 4322 | |
임금·퇴직금 |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 2011.10.20 | 2739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10.19 | 37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1.10.19 | 1941 | |
임금·퇴직금 |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및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라... | 2011.10.19 | 28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0.19 | 1612 | |
근로계약 | 파트타임근무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 | 2011.10.19 | 37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를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11.22.-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차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 -12.31. 출근율에 의해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0년 연차휴가 40일/365 * 15일 = 2일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3.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2012.1.1.-12.31.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2014.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