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간병인 도급계약을 할 예정으로 계약전 간병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계약시 휴식시간과 근무형태, 1일 2교대, 3교대등으로 변경가능하나
현재 간병인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일24시간 격일근무를 원하고있습니다.
6인실 간병인 1인 근무로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 없이 일24시간 격일로 근무했을 때 임금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곧 간병인 도급계약을 할 예정으로 계약전 간병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계약시 휴식시간과 근무형태, 1일 2교대, 3교대등으로 변경가능하나
현재 간병인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일24시간 격일근무를 원하고있습니다.
6인실 간병인 1인 근무로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 없이 일24시간 격일로 근무했을 때 임금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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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63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9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401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9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801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8 | |
근로시간 |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 2011.10.10 | 36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 2011.10.10 | 20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및 연차일수 계산 1 | 2011.10.10 | 29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문의 1 | 2011.10.10 | 1971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0시간(4시간 휴게시간), 월 15.2일(365일 / 12월 / 2교대) 근무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15.2일 = 304시간
주휴수당 시간환산 : 1일 8시간 * 4.345주(365일/12월/7일) = 34.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2시간 * 15.2일 * 50% = 91.2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5시간 * 15.2시간 * 50% = 38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2.17주(365일/12월/7일/2교대) * 50% = 21.7시간
총 = 489.6시간
1월 정적임금 = 489.6시간 * 시간당임금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