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며 회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0월이나 11월중에 전체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체당금으로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번 회사측에서 약속을 어겨서 신뢰가 없기에 체당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궁금한 점1

- 체당금 보다 밀린 급여가 더 컸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이고 받아야 할 다른 프로젝트 잔금등에 압류등의 조치를 취했을때 받을 수 있는지요?) 

# 궁금한 점2

- 회사 사정이 안좋다 보니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등에 대한 납부가 안된상태인데..급여 통장에서는 그 항목으로 공제를 하고 지급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130만원 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궁금한 점3

-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회사로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에게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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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퇴직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있기 떄문에 임금액 중 귀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나머지 체불임금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청산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의 순위등에 따라 처리가 되기 떄문에 귀하가 가압류할 사용자의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근로소득세등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떄문에 노동부 또는 경찰서를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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