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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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63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9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 2011.10.11 | 19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 2011.10.11 | 95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 2011.10.11 | 2401 | |
기타 |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 2011.10.11 | 3939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법 1 | 2011.10.11 | 48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 2011.10.11 | 1801 | |
근로계약 |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 2011.10.11 | 37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10 | 2358 | |
근로시간 |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 2011.10.10 | 36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 2011.10.10 | 20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및 연차일수 계산 1 | 2011.10.10 | 294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문의 1 | 2011.10.10 | 1971 | |
휴일·휴가 |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 2011.10.10 | 2621 |
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23일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