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II 2011.10.05 14:05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환하면서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2010.6.4.에 입사한 자의 경우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와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1.3.3에 입사한 자(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0.6.4.-12.31. 기간 일수) /  365 * 10일(주44시간 기간) = 연차휴가부여
    20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부여(1년차)

    2011.3.3. 입사자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 2011.3.3.-12.31. 기간 일수) / 365 * 15일(주40시간 기간) =연차휴가부여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부여(1년차)

    단, 위의 연차휴가 계산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며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무후 퇴사를 할 때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10.20 2045
기타 주차에관해서 1 2011.10.20 1516
여성 육아휴직 1 2011.10.20 2088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임금·퇴직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0.20 366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2011.10.20 2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2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927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7
기타 이직시 문제 관련 1 2011.10.20 1650
휴일·휴가 년차휴가관련 1 2011.10.20 1799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2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임금·퇴직금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2011.10.20 273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1.10.19 1941
임금·퇴직금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및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라... 2011.10.19 2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0.19 1612
근로계약 파트타임근무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 2011.10.19 3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62 Next
/ 5862